다음 주부터 한달간 특별방역기간, 이것만 지켜주세요

이범수 기자
수정 2020-12-05 08:00
입력 2020-12-05 08:00
현대백화점그룹 제공
Q. 기본적인 수칙은 무엇인가.
A.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과태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로 부과하고 있다. 일단 계도 요원이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그럼에도 수차례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하고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Q. 연말연시라 모임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
A. 모임은 가급적 취소해달라는 게 방역당국의 권고 사항이다. 단체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불가피하게 모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대면 모임 시간을 최소화 하면 좋다. 또한 모임원 가운데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참가자 명단 확보, 모임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참가자는 참석 중단시키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Q.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어떻게 하나.
A.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필수다. 가급적 기차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좌석 예약을 할때 한 좌석 띄워 예매하는 걸 권한다. 가급적 휴게소 방문을 자제하고 음식 섭취가 필요하다면 포장이 좋다. 공용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를 최대한 막기 위함이다. 객실내에서 대화나 통화가 필요하다면 기차 통로 이용하여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길 바란다. 음식 섭취 역시 권하지 않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