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실패가 왜 우리 책임이야”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강행…1명 체포(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2-04 15:42
입력 2020-12-04 13:55
민주노총·경찰,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서 대치… 서울시, 집회금지 통보
“서울시, 집회 인원 의도적으로 부풀려”“삼삼오오 모여 현수막 피켓 시위에 덧씌워”
서울시 “노조원 상경 합류시 규모 커져”
경찰, 경찰부대·차벽 배치해 시위 차단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의 속출 등 서울시의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덧씌우려 하느냐”며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노동 개악 국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흥주점과 같은) 집합 금지 장소와 감염 위험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의 행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몫”이라며 “왜 그 책임을 야외에서 삼삼오오 모여 현수막 들고 피켓 드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덧씌우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9명씩 규모 소규모 집회뿐”앞서 서울시는 이날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위해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가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총 1000여명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당국이) 의도적으로 집회 신고 인원을 부풀리고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전혀 계획에도 없는 사실을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각각 9명 규모의 선전전 등 소규모 집회를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와 노조법 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일렬 피켓 시위는 1인 시위”
시위대 1명, 경찰관 폭행해 연행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노조원의 합류 등으로 대규모 집회로 커져 교통 체증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곳곳에서 대치 상 이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 일대에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 펜스 등을 동원해 시위대 집결을 차단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여의도 일대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는 7개 단체 총 1030여명이 23곳에서 모여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여의도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여의도 내부에 모여 있던 일부 노조원 20여명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 공터에 설치된 천막 주변에 집결해있다가 경찰이 수차례 해산요청을 하면서 흩어져 이동했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가 쓰인 피켓을 들고 1명씩 거리를 두고 일렬로 서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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