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지나치게 낮다”…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
최치봉 기자
수정 2020-12-03 16:36
입력 2020-12-03 16:34
사자명예훼손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광주지검은 3일 이 사건과 관련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광주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1980년 5월 21일 헬기사격 이외에도 같은달 27일 자행된 헬기사격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두환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월 21일 헬기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의 탈을 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