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검찰총장,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 못해” 판결 반박

정현용 기자
수정 2020-12-02 15:42
입력 2020-12-02 15:42
이옥형 변호사 “국민 분열과 갈등 더 심해질 우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모두 직무집행 정지” 반박“항고할 지 여부는 심사숙고해 장관에 의견 개진”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법원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근거로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에 대해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그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권한을 제한해야 할 논리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의 전횡은 징계 의결 결과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라며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원은 신청인의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관련기사
-
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위 명단 정보공개 거부”
-
“추미애, 격리대상 아냐” 법무부 장관실 같은층 직원 확진
-
“중앙지검 혼란” 1·2차장 사의설…이성윤은 오전 반차
-
신임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非검찰 출신(종합)
-
[포토] ‘응원합니다’ 추미애 장관 지지 꽃바구니
-
윤석열 징계 반발 차관직 내려놓은 고기영 “검찰 지혜모아 극복하기를”
-
이낙연, 윤석열 복귀에 “檢, 집단저항…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종합)
-
주호영 “윤석열, ‘정치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檢 중립 보장”(종합)
-
‘버팀목’ 되겠다는 윤석열에 최강욱 “악어의 눈물”
-
“원전 수사 속도내나”…‘직무 복귀’ 윤석열, 직접 챙길 듯
-
[포토] ‘직무복귀’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