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장판사 “소명 기회 절차도 안 거쳐”
檢 “총장 동반 사퇴로 끌어들이지 말라
총장 찍어내기가 개혁 대상” 반발 확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이날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감찰이나 징계 처분을 할 때는 상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 과정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추 장관의 조치에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논할 만한 근거가 없어졌다”며 “징계위에서 징계 처분을 내린다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을 향한 검찰 내부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장진영(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검찰 내무 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장관님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니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총장님을 동반 사퇴로 끌어들이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정유미(48·30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48·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향해 “선배님들이 현재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보여 주는 일련의 행태가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이라며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임풍성(44·38기) 수원지검 검사도 “일선 간부로 보직이 변경돼도 후배들에게 이번 감찰 사건같이 수사하도록 지시할 거냐”고 비판했다.
이날 대한법학교수회도 추 장관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절차의 적법성에 흠결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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