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秋 ‘외통수’ 결국 尹 해임 강행할 듯

박성국 기자
수정 2020-12-02 09:36
입력 2020-12-01 22:38
법무부 “방어권 보장”… 징계위 연기
심재철 국장 등 檢간부 2명 위원 지명
내일까지 후임 차관 임명 나설 수도
법무부는 이날 오후 당초 2일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윤 총장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동시에 고 차관 사의 표명에 따른 징계위 정비시간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사징계법은 검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과 변호사와 교수 등 민간 위원 3명을 위촉,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징계위의 경우 추 장관이 징계 청구인이라 징계위에서 빠지게 되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6명의 위원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 차관마저 징계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징계위 개최 자체가 자칫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단 이틀가량 시간을 확보한 추 장관은 늦어도 3일까지는 후임 차관을 임명해 징계위를 열거나, 당연직 위원인 장차관 없이 검사 2명과 현 정부에서 임명한 민간위원 3명 등 5명으로 징계위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징계위는 4명 이상 출석 조건을 충족하면 열 수 있고, 여기서 과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2-02 3면
관련기사
-
법조계 “尹 징계, 헌법 위배”… 檢 일각 “秋 단독 사퇴해야”
-
與 “징계위서 잘 판단할 것” 野 “秋장관 즉각 경질해야”
-
기세등등 尹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에 최선”
-
文대통령 독대한 추미애… 尹 징계 의지 밝힌 듯
-
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윤석열 즉시 복귀
-
사퇴 않겠다는 秋, 보란듯 복귀한 尹… 文, 정치적 부담만 커졌다
-
“尹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 ‘檢 중립성 훼손’ 지적한 법원
-
감찰위서 ‘보고서 삭제’ 두고 두 검사 설전… 박은정 “지시 안 했다” 이정화 “지시했다”
-
[현장] ‘위풍당당’ 대검 출근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종합)
-
법무부, 검사징계위 이틀 연기... “검찰총장 요청 받아들여”
-
‘직무 복귀’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 연기 신청…징계위원 공개하라”(종합)
-
윤호중 “윤석열, 정말 도 넘는 수사해 와…추미애 결단할 때”(종합)
-
하태경 “文, ‘조국에 마음의 빚 있다’ 해놓고 선공후사? 추미애 경질부터”(종합)
-
주호영 “정총리, 윤석열 자진사퇴 건의? 해괴한 발상, 요새 이상해”(종합)
-
尹 때리고 개혁 입법 강공 이낙연, 존재감 부각 나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