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빅딜’ 한 고비 넘었다…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유대근 기자
수정 2020-12-02 06:54
입력 2020-12-01 22:4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승련)는 1일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공 빅딜’은 한 고비를 넘었다. 또 지난해 4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불거진 조원태 회장과 KCGI 등 3자연합 간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되게 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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