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1년 유예’…제 역할 못한 ‘거래소 책임론’ 다시 부상
윤연정 기자
수정 2020-12-01 19:33
입력 2020-12-01 19:33
두 차례 기심위에도…‘1년 유예’ 결론
상폐 결정시 ‘원죄’ 책임론 우려
이사장 공석·주주반발 부담도 작용한 듯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에 1년간 경영개선 기간을 주고 향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기심위에서는 시장 건전성을 얼마나 해칠지 또는 기존 주주들에게 얼마나 피해 줄지 등을 기준으로 심의해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경영개선 기간 부여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신라젠은 지난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가 상장 폐지나 유지 대신 경영개선 기간을 주기로 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거래소가 신라젠 사태와 관련해 ‘원죄’가 있어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거래소는 신라젠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논란을 겪었던 사실을 알고도 2016년 12월 이 업체의 상장을 승인했다. 문 전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 등은 2014년 3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918억원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신라젠이 상장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면 거래소와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상장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문제가 된 이상 거래소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기업경영 개선처럼 뜨뜻미지근한 결론을 내릴 것이었다면 지난 8월 1차 기심위 때 의결했어야지 2차 회의까지 연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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