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귀한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 위해 최선 다하겠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2-01 17:39
입력 2020-12-01 17:23
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尹, 대검찰청에 출근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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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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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뒤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언론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복귀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무부에 곧바로 사의를 표했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 장관에 대한 윤 총장의 감찰과 직무정지, 징계 처분, 수사 의뢰 등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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