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 자기앞수표 추적...세금 2억원 징수

김병철 기자
수정 2020-12-01 14:03
입력 2020-12-01 14:01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 대상 수표발행 후 미사용 현황 조사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가택수색을 진행해 2억여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이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에서 발행한 100만원권 이상 자기앞수표의 미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100여명의 체납자가 미사용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활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이들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12명을 대상으로 최근 가택수색을 해 1억7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시가 1억원이 넘는 로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이들 12명의 총 체납액은 17억7000여만원이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2017년부터 지방세 2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보관 중인 롤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1억2000만원을 체납 중인 고양시 거주자 B 씨는 가택수색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 보증인을 세워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나머지 90여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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