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사업장 내년부터 적용 의무화
“준비 상황 개선… 10곳 중 9곳 시행 가능”
경영계 “준비 덜 돼 큰 혼란·불안 겪을 것”
탄력근무제 보완 안 돼 연착륙 할지 의문
위반 사업주 최장 4개월 시정 기간 부여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위반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바로 처벌하진 않고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이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장 2만 4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들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이 81.1%,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1.1%나 됐다는 것이다.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준비가 안 된 기업에 대해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을 포함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까지 적용하면 중소기업이 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계도기간 재연장을 요구했다.
정부와는 상반된 조사결과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11월 중소기업 500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39%가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못 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업체들은 83.9%가 준비 미흡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노동집약 업체가 많고 비수기·성수기 업무량에 큰 차이가 있는 데다 하청 업체가 많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업무를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논리다.
탄력근무제 등 보완 입법도 지지부진해 주 52시간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노사가 합의하면 탄력근로제를 3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 역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동자 입장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대로라면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바람에 대기업 노동자들이 ‘저녁 있는 삶’을 사는 동안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52시간 초과근무를 해 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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