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찰 혐의’에…문건 작성 검사 “정상 업무수행” 반발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1-25 14:10
입력 2020-11-25 13:57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이 문건 작성
내부망에 글 올려 윤석열 징계 사유 반박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날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료에 담긴 내용에도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성 부장판사는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A 판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은 이미 공판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고,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자료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을 거론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성 부장검사는 특히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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