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윤석열 판사 사찰 충격적…정보취합 자체가 권력 행사”
이보희 기자
수정 2020-11-25 11:28
입력 2020-11-25 11:28
“과거 양승태도 불법 사찰로 처벌 받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이 법무부 대면감찰을 거부하면서 이미 징계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역시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심각한 준법 감각을 보여준 사건이다. 권력기관은 정보취합 자체가 권력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에서 수사정보가 아닌 정보기관에서 하는 전형적인 정보 불법 사찰로, 이것으로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가정보원, 보안사령관, 총리실 다 처벌받았다”며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은 권력 보호자가 아니고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추미애·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치고 넘어가겠다. 똑같은 권력기관인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감싸고 뒷받침하는 것은 언론이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밝힌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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