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의료재단 설립
공모 혐의 부인 김건희씨는 불기소 처분
연합뉴스
윤 총장을 향해 직무배제 ‘폭탄’을 던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재수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결과다.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 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이 과정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공모했다는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또 윤 총장이 장모 관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이 사건으로 최씨의 동업자인 구모씨 등 3명은 이미 최씨와 같은 혐의로 2017년 3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경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아 사건무마 의혹이 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책임면제각서’를 2013년 10월과 2014년 5월에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최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중앙지검의 재수사는 어떤 새로운 증거도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최초 수사 당시와 비교해 어떤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는지 좀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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