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 세워! 개XX야!” 택시기사 구둣발 폭행한 승객

김형우 기자
수정 2020-11-24 17:21
입력 2020-11-24 17:20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0시 10분쯤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날 A씨는 택시에 탑승해 무작정 출발을 요구했다. 택시기사 B씨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가운데 A씨는 탑승지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게 만든 다음, 재차 출발을 요구했다. B씨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으며 출발을 거부하자 이때부터 A씨의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다. A씨는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는 중에는 차를 세우라며 B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가격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폭행은 일단락됐다.
택시기사 B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법상 주행 중인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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