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내년 1월 시작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1-24 11:04
입력 2020-11-24 11:04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지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1년 6개월간 심리한 끝에 직권남용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 1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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