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영업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100인 이상 행사 다시 ‘스톱’

이범수 기자
수정 2020-11-23 02:11
입력 2020-11-22 22:30
수도권 2단계 뭐가 달라지나
뉴스1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또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1.5단계인 현재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만 해당 시간 이후 문을 닫고 있다. 커피숍·베이커리 등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인원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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