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까지는 ‘3분의1’만 등교… 전국 수능 시험장 원격수업

김소라 기자
수정 2020-11-23 02:11
입력 2020-11-22 22:30
수도권 2주간 등교 일수·인원 감축
교육부 “고등학교는 3분의2 적용”
수능 전날 진단 검사 땐 당일 통보
뉴스1
교육부는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학교 밀집도 기준 3분의1(고등학교 3분의2)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1.5단계에서는 3분의2가 적용됐으나 등교 인원이 제한되면서 등교 일수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이날 학부모들에게 “학급을 분반해 주 1회 등교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2단계에서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2까지 늘려 등교 인원을 확대하는 게 가능하나,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3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3분의1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는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서는 3분의2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1단계에서는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등교 인원을 확대할 수 있어 해당 지역 학교 대부분이 전면 등교를 실시해 왔다. 1.5단계에서는 반드시 3분의2 원칙을 지켜야 해 전면 등교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등교 인원이 축소될 여지도 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격상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를 적용하는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6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 및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9일 관내 고등학교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권고하면서 고교 67%가 이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고교의 원격수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수능 하루 전인 다음달 2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결과를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합의했다.
한편 지난 21일 시행된 중등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별도 시험장 및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 투입된 감독관과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한 기간제 교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학원의 방역 소홀이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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