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0-11-22 13:50
입력 2020-11-22 13:50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보행자 위협”vs“사고 줄 것”
내달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그동안 차도에서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가 다음 달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동킥보드처럼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해 자전거와 같은 범주에 뒀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기존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규제에서 벗어나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도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고 무면허자에게도 주행이 허용된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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