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술도 못 마시게 감시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의 다짐

김채현 기자
수정 2020-11-17 16:12
입력 2020-11-17 16:12
조두순 출소후 ‘음주금지’, 출입금지 구역설정
김 청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이 출소 뒤 경기도 안산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법무부와 경찰, 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선 출소를 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강력팀을 특별관리팀으로 지정해서 법무부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해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알렸다.
이어 김 청장은 “준수사항인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출입금지구역에 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에 뭐 접근하면 안 된다 등을 위반하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준수사항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부의 1대1 전담보호감찰관과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조두순이 술을 입에 댈 경우 즉각 출동해 제지하고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해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로 접근하지 못한다든지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유아 같은 어린이 시설(에 접근치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위치 추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워치라고 하는 어떤 기기를 통하거나 또는 뭐 다양한 점검을 통해서 실시간, 24시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그가 출소하기 전에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 중이며, 다음달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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