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선거법 위반’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임효진 기자
수정 2020-11-16 20:44
입력 2020-11-16 17:14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1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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