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의 동부지검장 고발 건, 중앙지검서 수사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1-15 12:07
입력 2020-11-15 12:05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대 상관이었던 김모 대위 측이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지난 4일 고발장을 낸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또 “(김 대위의) 지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했는데 (김 대위가) 어떻게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는지 다 나왔다”며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을 고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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