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2254개 산 ‘n번방 회원’… 자백했다고 집유
오세진 기자
수정 2020-11-13 06:00
입력 2020-11-12 21:24
재판부 “재배포하지 않은 점 고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23)씨에게 전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 트위터에 접속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구속 기소)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가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신씨에게 5만원을 송금하고 성착취물 2254개를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문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착취물을 구입해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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