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부과하나요?”(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0-11-12 16:03
입력 2020-11-12 16:03
목욕탕도 탕 벗어나면 써야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도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다가 숨을 쉬는 게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둔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5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만 인정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 안쓰면 10만원…걸리더라도 바로 쓰면 면제지난달 13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과 위반했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리했다.
1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종교시설 등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단속이 돼도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라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는 처벌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단속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24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이므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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