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에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20-11-11 22:50
입력 2020-11-11 22:50

서울고검 기소에도 인사조치 없어
추미애 장관은 직무배제 않을 듯

대검찰청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검이 지난 10월 27일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는데도 법무부가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면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를 실제 직무에서 배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 차장검사 기소와 관련해 “독직폭행죄를 놓고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고 말하는 등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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