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대 손배소 재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 “日 영원히 전범국가로 남고 싶나”

민나리 기자
수정 2020-11-11 19:03
입력 2020-11-11 18:06
당사자 본인신문 나선 이 할머니
30여분 간 피해 상황 진술하며 눈물
“절박한 마음으로 한국 법원에 호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11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당시 상황과 법적 보상의 필요성을 눈물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민성철)는 이날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6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당당하다면 일본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던 이 할머니는 이날 법정에서도 “(처음 증언을 한 1993년 이후) 30년간 위안부로 불려 왔지만 일본은 (우리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한국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2016년 12월 위안부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명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했던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일본 정부가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공전하던 재판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소장을 공시송달하면서 3년 만에 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이 각하돼야 한다며 재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 5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제법 전문가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부교수는 “주권면제론은 국가 간 무력충돌 사안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3일로 정해졌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앞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의 심리로 다음달 11일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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