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자가격리 무단이탈 40대 대구서 붙잡혀
최치봉 기자
수정 2020-11-11 15:46
입력 2020-11-11 15:46
코로나19 의무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으로 이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자 A(41)씨를 전날 오후 8시쯤 대구 수성구에서 붙잡았다.
A씨는 대구에서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생활 격리시설인 광주 소방학교에 재격리됐다.
지난 2일 멕시코에서 입국한 A씨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함께 입국한 후배 B씨의 광주 남구 거처에서 함께 자가격리 중이었다.
격리 해제 시점은 16일이었지만 그는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했다.
방역 당국의 조사결과 A씨는 처가가 있는 울산과 경산,대구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격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11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자 A(41)씨를 전날 오후 8시쯤 대구 수성구에서 붙잡았다.
A씨는 대구에서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생활 격리시설인 광주 소방학교에 재격리됐다.
지난 2일 멕시코에서 입국한 A씨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함께 입국한 후배 B씨의 광주 남구 거처에서 함께 자가격리 중이었다.
격리 해제 시점은 16일이었지만 그는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했다.
방역 당국의 조사결과 A씨는 처가가 있는 울산과 경산,대구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격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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