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민나리 기자
수정 2020-11-11 14:36
입력 2020-11-11 14:36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의무無
최강욱 측 “검찰이 발언 의도 잘못 해석”
김홍걸 측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허위인식이나 당선 목적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인턴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라고 봤다.
최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의 업무방해죄 기소가 부당하여 자신이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최 대표의 발언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 중 1명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예비후보로 추천된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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