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오피스텔에 무단침입한 기자들 기소의견 송치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1-10 18:10
입력 2020-11-10 18:10
뉴스1
조 전 장관의 딸은 지난해 9월 기자 2명이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며 주차장에서는 차 문을 밀쳐 (자신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올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폭행치상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고소 사실을 알리며 “(기자) 1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하다”고 썼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남성잡지 표지로 쓰였던 여성의 반라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보도한 기자도 검찰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자신의 SNS에서 해당 기사가 허위라면서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인터넷매체 기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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