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일 만에 법원행”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출석(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0-11-09 15:13
입력 2020-11-09 15:05
10개월만 법정 출석…심경 등 안 밝혀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부친상을 치른 뒤 첫 공개 일정이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9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참석을 위해 154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떤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삼바)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입장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환송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4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9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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