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친부, 경찰청에 부실수사 감찰 요청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1-09 14:15
입력 2020-11-09 11:46
A씨 측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진정서를 제출해 해당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오늘(9일) 중으로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경찰청에 요구할 것”이라며 “부실 수사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A씨 측은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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