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설상가상’ MBN,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 JTBC는 통과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1-09 09:11
입력 2020-11-09 08:41
방통위, MBN·JTBC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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