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새 거리두기 1단계 시행…마스크는 의무 착용

수정 2020-11-07 16:03
입력 2020-11-07 16:03
새 거리두기 1단계 시행…마스크는 의무 착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적용된 7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걸려 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격상의 기준도 2주간 일평균 확진자에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로 변경됐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2020.11.7/뉴스1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2020.11.7/뉴스1
“1단계여도” 영화관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영화관에 입장객들의 출입명부 작성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방역 당국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을 분류했는데 영화관은 일반관리시설로,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이 의무화됐다. 2020.11.7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적용된 7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걸려 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격상의 기준도 2주간 일평균 확진자에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로 변경됐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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