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등산객 살해’ 2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1-06 10:56
입력 2020-11-06 10:56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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