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대선 후 처음 당일 확정 못 해… 200년 만에 하원서 대통령 뽑을 수도
김규환 기자
수정 2020-11-05 06:42
입력 2020-11-04 20:52
새달 8일까지 최종 선거인단 선출해야
대법, 분쟁 끝내고 승자 결정 가능성도
●2000년 연방대법원이 재검표 명령 저지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개표 기간이 가장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관련 소송을 예고한 만큼 최악의 경우 200년 만에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2000년 때처럼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선거 한 달 뒤에야 승자가 나오는 상황을 맞게 된다. 당시 대법원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제기한 플로리다 재검표 명령 저지 청원을 받아들였고,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이에 승복하면서 승패가 결정 났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이 늦어지거나 대법원 결정에도 한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총 538명)이 과반(270명)이 안 되면 하원 투표까지 갈 수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주는 12월 8일까지 개표 분쟁을 끝내고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내년 1월 6일 의회의 투표 결과 승인을 거쳐 20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다. 전체 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경합주에서 법적 분쟁 때문에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어느 후보도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역사상 하원서 2번 선출… 부통령은 상원서
이 경우에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미 헌법은 대통령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하원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50개 주별로 1명의 하원의원이 대표 투표(contingent vote)를 한다. 주별 하원의원 의석수를 보면 현재 공화당이 26개주, 민주당이 22개주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하원의원 전체(435명)를 다시 뽑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역사상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경우는 1800년과 1824년 두 차례 있었다.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하원 표결이 교착상태에 빠져 새 대통령 선출이 안 되면 뽑힐 때까지 상원이 선출한 부통령 당선자가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부통령 당선자도 뽑히지 않은 상태라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임시로 수행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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