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논란 재수사…검찰,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1-03 18:26
입력 2020-11-03 18:19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관련 자료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관련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최모씨가 딸 A양(6)이 국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지난해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패티 납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자사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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