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우…” 음주측정기에 숨 쉬는 시늉한 30대… 법원 “무죄”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1-03 09:55
입력 2020-11-03 09:55
재판부 “길게 안 불어 측정 안됐을 뿐 객관적 음주 측정 거부 아냐”
음주운전 의심 신고 받고 경찰 출동30대,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 모두 실패
입김 불라는 요구에도 숨 내쉬는 시늉에
음주 측정 거부로 판단, 檢 재판에 넘겨
재판부 “소극적 거부지 명시적 거부 아냐”
30대 A씨 “기도 기능 저하로
호흡량 부족했을 뿐 거부는 안해”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요구로 4차례나 음주 측정에 응했지만, 모두 ‘호흡 시료 부족’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해 사실상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기도 기능 저하로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안 된 거지 명백한 거부 의사는 아냐”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음주 측정거부일 수는 있으나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음주 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흡량이 부족하거나 길게 불지 않아 제대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면서 “의도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적게 불어넣거나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부정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담당 경찰관이 음주 단속 당시 A씨에게 채혈 음주 측정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상 음주 측정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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