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부터 마무리…대주주 요건은 속도 조절

손지은 기자
수정 2020-11-02 16:31
입력 2020-11-02 15:37
당정, 이르면 3일 재산세 담판
6억 대 9억, 완화 기준 줄다리기
양도소득세는 美 대선 후 논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일)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세 완화는 0.05%포인트 세율 인하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6억원 미만으로 적용하자는 정부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강남 등의 고가 주택을 제외하면 서울의 1주택자 대부분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방정부와 막판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 지역 구청장 등의 의견을 들었고, 서울시와도 추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고위원 중 유일한 서울 지역 의원인 노웅래(마포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계적 공시가격 현실화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산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노 최고위원은 “특히 고가의 주택에만 해당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가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꺾지 않도록 정책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서 적절한 속도 조절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0. 6. 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한편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유예를 요구하는 민주당안,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한발 물러선 정부안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문제는 미국 대선 등과 관련해 증시·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도 이날로 예정된 대주주 기준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연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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