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개발 끝낸다 송악산 개발 영구 불가 문화재 지정 추진
황경근 기자
수정 2020-11-02 12:52
입력 2020-11-02 12:52
원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를 발표했다.
제주 남서부 지역 최대 경관지역에 중국자본이 토지를 사들여 추진중인 송악산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4월2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해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도는 사업자가 후속 조치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심의 또는 자문 등을 거쳐 도의회가 제시한 사유가 반영됐는지 여부, 경관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정책 결정이 번복돼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항구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2021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발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도는 2022년 4월쯤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 평가 후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과 전시관 방문자센터 등 문화재 활용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 아니라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이 있다.
원 지사는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되사와 도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선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악산개발 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악산 인근 19만1950㎡를 소유하고 있다.도가 이 토지를 되사려면 약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원지사는 지난달 25일 송악산 현장에서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며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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