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前 대통령 관련 대국민사과, 박근혜 판결 확정 이후에”

이근홍 기자
수정 2020-10-30 15:26
입력 2020-10-30 15:26

“민주당 보궐선거 후보 공천, 공당으로서 창피”
“100% 국민경선은 타협선 나올 것, 12월 중순 확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사과 시기에 대해 “한 분(이 전 대통령)만 어제 확정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 대국민사과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공당으로서 창피한 노릇”이라며 “말이 안 되면 법률도 바꿔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 보궐선거 후보 경선을 100% 국민경선으로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선 준비위원회의 논의 중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당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 규칙은 12월 중순쯤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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