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20-10-29 11:33
입력 2020-10-29 11:33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속보]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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