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2심서 뇌물 ‘일부 유죄’…법정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0-28 14:41
입력 2020-10-28 14:41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날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2020.10.28
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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