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자료 숨기고 빼돌렸는데…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0-28 03:03
입력 2020-10-28 01:08
판사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 구속영장 거듭 기각경찰 “질병청 ‘CCTV 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 해당한다’ 확인”에도 실패
연합뉴스
판사 “CCTV 필요성 추가 제출에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다툼 있다”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올해 8월 성북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전 목사는 광화문 연설에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도 코로나19에 거리지 않는다” 등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방역 지침을 위반, 대규모 확진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이 당시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교인들이 참석 사실을 숨기면서 제때 확진자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역학 조사에 큰 혼선을 빚었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의 김씨와 목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역학조사 방법인지 다툼 여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 기각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질병관리청에 공식 질의를 보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목사 이씨에 대해선 은폐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인 명단을 비롯해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8.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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