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명 넘어…“대주주 3억 기준 부당”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0-27 09:50
입력 2020-10-27 09:50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해임 요구 이유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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