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력단절 막는 육아기 재택근무 최초 도입

오경진 기자
수정 2020-10-27 01:16
입력 2020-10-26 21:16
포스코 제공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 2년에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 전환이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 기간 급여나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포스코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기반으로 한 밀레니얼세대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 채널인 ‘포스코 TV’를 기반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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