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숨진 노동자 하루 최대 11.5시간 격무

이현정 기자
수정 2020-10-27 01:16
입력 2020-10-27 01:00
고용부 국감서 고인 근무 시간표 공개
8~9월엔 7일 연속 근무… 약 15㎏ 빠져
사측 “과로사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몫”
강은미 “산재 숨기고 보험료 혜택 받아”
세종 연합뉴스
최근 3개월 장씨의 근무시간을 보면, 입사 후 16개월간 근로일에 적게는 하루 9.5시간에서 많게는 11.5시간 근무해 왔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했다.
유가족은 ‘(장씨가) 무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좌측 무릎 바깥쪽 통증으로 1주일 동안 치료했다’는 내용의 한의원 진료 소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면담 자리에서 장씨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 물류담당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엄성환 전무는 장씨의 사인이 과로사라는 지적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장씨의 업무가 과중됐음을 보여 주고자 쿠팡 입사 전후 장씨가 입었던 옷의 사이즈를 제시하기도 했다. 입사 당시 86㎝였던 고인의 바지 허리 사이즈는 사망 직전에 80㎝로 줄었고, 몸무게는 약 15㎏이 빠졌다. 강 의원은 “대기업들이 산재 사실을 숨기고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감에서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질의에 “전속성을 폐지하는 게 방향은 맞지만 이 경우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속성이란 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뜻한다. 현행법상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할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임 의원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상황도 비슷하다며 “플랫폼 배달원은 배달대행 연합체를 만들어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국감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과거) 워낙 우리나라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얘기를 못했지만, 최저임금이 안정화되면 산별 임금의 연장선에서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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