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위증 논란에 “경질해야” vs “법 바꿔야”

김소라 기자
수정 2020-10-27 05:53
입력 2020-10-26 22:30
교육위 국감 조경태·兪부총리 고성 공방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장 대사가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라고 해명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밤 11시, 12시에 음식 56만원어치를 먹는 일반 음식점이 있느냐”면서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서도 해당 가게는 여성 종업원이 접대하고 노래방 기계로 가무를 즐기는 곳으로 나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상으로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음식점은 개방된 홀이었고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일부 별도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이 장 대사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이 “(장 대사를) 경질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증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부총리가 임면권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 대사가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조 의원이 질타하자 유 부총리는 “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뻔뻔하다. 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부총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수 13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6693만원을 결제했다며 이 중 장 대사를 포함한 12명을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장 대사는 고려대에서 퇴임한 후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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