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60억원 인센티브 내걸고 공설화장시설 후보지 공모
김병철 기자
수정 2020-10-26 14:10
입력 2020-10-26 14:10
주민 60% 이상이 동의 구해야...오는 12월 15일 신청서 마감
군은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를 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설화장시설은 부지면적 3만㎡에 화장로 5기, 연면적 3000㎡ 규모로, 2023년 말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군은 공모에 선정된 마을에 연차적으로 6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례용품 판매점, 식당, 카페 등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화장시설 근로자 우선 채용, 화장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공모 자격은 행정 리(里) 단위 마을로, 주민 60%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해당 읍면을 거쳐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신청 마을들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 타당성 용역, 공설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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