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7일만에 무죄 확정…이재명 “적폐검찰의 잔인함”

김유민 기자
수정 2020-10-24 11:25
입력 2020-10-24 11:25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경기지사 후보 김영환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이 무죄라면서도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사필귀정을 믿었고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면서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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