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독, 해경청장 사과하라”…피격 공무원 형 반박
이성원 기자
수정 2020-10-23 13:20
입력 2020-10-23 13:20
이씨는 해경의 판단을 ‘추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이고,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며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씨의 동생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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